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우림필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에이치(LH)9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