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의 황색등화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①적색등화 신호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 대한 규정 내용(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황색등화 신호에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