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