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통신’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1 범죄일람표(1-1), 피고인 1 범죄일람표(1-2)의 각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및 성명불상자(공소외 6, 공소외 7)’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엑셀파일에 담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피고인 1 범죄일람표(1-3)의 기재 개인정보들은 피고인 1이 성명불상자(공소외 6, 공소외 7)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1 범죄일람표(1-2)의 개인정보들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 영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1 범죄일람표(1-3) 기재 개인정보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위 개인정보들을 수집, 저장, 보유, 편집, 검색, 출력, 이용, 제공 등 처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1 범죄일람표(1-3) 기재 개인정보들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