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에스아이테크 소속 근로자이고 공소외인과 피고인 에스아이테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므로, 근로자 공소외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피고인 에스아이테크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소외인이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규칙 제232조 제1항(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 제237조(자연발화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에스아이테크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에스아이테크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1, 에스아이테크에 법 제23조 제1항의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3조 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