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21도11288 · 대법원 · 2022.07.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20도9188 · 대법원 · 2022.07.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2019도14416 · 대법원 · 2022.04.14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2020도3996 · 대법원 · 2021.09.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3도3242 · 대법원 · 2014.08.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4도3542 · 대법원 ·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