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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919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4.08.29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8. 19. 선고 2021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들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