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2018. 1. 25.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으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