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