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甲과 丙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위 거래내역들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甲과 丙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면, 甲과 丙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의 은행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