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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조문 34 / 124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대법원 · 2026.0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2023도8339 · 대법원 · 2026.01.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266 · 대법원 · 2025.03.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4713 · 대법원 · 2025.02.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1도12868 · 대법원 · 2024.12.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2019노4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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