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7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 2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 2의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