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노동조합은 2021. 5.경 내지 2021. 9.경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수사를 개시하여 2022. 4. 1.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2022. 12. 7.경 및 2023. 10. 7.경 공소외 12 회사 본사, ○○○그룹 본사, 공소외 12 회사의 품질관리실장 공소외 13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각 진행하였고, 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그룹 부사장 공소외 14, ○○○그룹 회장 공소외 2 등과 공소외 3 회사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피고인 2가 공소외 12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면서 언론 및 수사 대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은 공소외 5, 공소외 14, 공소외 2, 피고인 2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관여 여부 및 이들 간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 영장을 청구하여 202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 영장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1. 피의자들의 노동조합법위반 가. 피의자들의 지위 피의자 공소외 12 회사는 2017. 10. 27. 설립되어 성남시 중원구 (상세주소 1 생략)에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상세주소 2 생략)에 주된 사무소를 각 두고, 상시 약 5,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회사이자 피의자 공소외 5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공소외 6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과 공소외 6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의 ▶▶점에 기사를 공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용자이다. 한편, 피의자 공소외 5는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의자 공소외 15는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전무이며, 피의자 공소외 16은 2사업본부장 겸 고문이고, 피의자 공소외 13은 품질관리실상무보로서 각 공소외 12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12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중략) 한편, ▷▷▷노동조합 ♤♤♤지회는 상급단체인 ◁◁◁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명 1 생략)’라 함) 산하단체로서 2017. 8. 17. 공소외 12 회사 소속 근로자 약 5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공소외 12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명 2 생략)’라 함)은 상급단체인 ●●●총연맹 ▲▲▲노동조합연맹 산하단체로서 2017. 12. 8. 공소외 12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7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 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 공소외 5, 피의자 공소외 15, 피의자 공소외 13을 비롯한 공소외 12 회사의 불상의 임원들은 2021. 1.경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노조명 1 생략) 산하 ♤♤♤지회가 2017. 8. 17. 결성된 이래 기사들의 공급에 관한 파견법위반, 연장근로시간 조작 의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언론 홍보 및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각종 집회를 통하여 모회사인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12 회사와 모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지회로부터 탈퇴하게 하고 공소외 12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명 2 생략)에 가입하도록 종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중략) 이에 따라 각 지역사업부장, 제조장인 피의자들과 ◆◆◆ 등 관리자들은 위와 같은 피의자 공소외 5, 피의자 공소외 15, 피의자 공소외 16, 피의자 공소외 13의 순차 지시를 받고,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매장에 찾아가 대면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으니 ◁◁◁총연맹에서 탈퇴하라."는 등으로 말하여 ♤♤♤지회를 탈퇴하고 (노조명 2 생략)에 가입하면 승급, 직급 부여, 사업소 이동, 가맹점 개설에 관하여 회사가 이익을 줄 것처럼 회유하거나, ♤♤♤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기사 또는 기사와 친밀한 중간관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으로 ♤♤♤지회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그 지회로부터의 탈퇴를 종용한 결과, ♤♤♤지회 소속 조합원들 약 700여 명 중 438명이 2021. 3.경부터 2021. 7.경 사이에 ♤♤♤지회를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들은 2021. 5. 28. 정기 승급 심사가 있게 되자, 근로자들의 제품 완성도, 진열 상태, 매장 청결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100점 중 70점)가 공소외 6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사업부장, 제조장인 피의자들이 채점하게 되는 정성평가(100점 중 30점) 및 가점 부여 대상자(1-5점) 선정 작업에서 ♤♤♤지회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정성평가를 낮게 하거나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노조명 2 생략)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성평가를 높게 하거나 추천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승급비율을 다르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북부사업부 사업부장인 피의자 공소외 17은 2021. 5.경 그 소속 제조장들인 피의자 공소외 18, 피의자 공소외 19, 피의자 공소외 20에게 회사 인사노무팀에서 받은 ‘승진대상자 명단’을 교부하면서 "♤♤♤지회 소속 기사들은 승진에서 배제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의자 공소외 18, 피의자 공소외 19, 피의자 공소외 20은 피의자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같은 지역사업본부 소속기사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등 ♤♤♤지회 소속 기사들에 대해 ‘X’자 표시를 하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정하고 승급자를 선정한 결과, (노조명 2 생략) 조합원의 경우 승급대상자 중 29.7%가 승급한 반면, ♤♤♤지회 조합원의 경우 승급대상자 중 6.1%가 승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2. 피의자 공소외 13의 증거인멸교사 피의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2022. 4. 1. 피의자 공소외 5 등의 제1항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2022. 6.경부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예상되자 제1항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공소외 24에 대한 2022. 6. 2. 증거인멸교사 공소외 24은 공소외 12 회사 부산경남사업부 소속 제조장이다. 피의자는 2022. 6. 2.경 경남 함양군 일원에서 위 공소외 24에게 "휴대폰을 바꾸고 안티포렌식 앱을 깔아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24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휴대폰에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제1항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소외 24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25에 대한 2022. 4.경 증거인멸교사 (중략)[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과 관련하여 (중략)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공소외 5, 피의자 공소외 15, 피의자 공소외 13 등 회사의 임원들과 지역사업부장, 제조장 등 지역사업부 간부들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의자 공소외 13의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하여 (중략)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및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 회사 회장 공소외 2, 공소외 3 회사 부사장 공소외 14, 공소외 3 회사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피고인 2가 본건 범행에 가담하며 피의자 공소외 5 등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건 범죄혐의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압수수색되지 아니한 공소외 2, 공소외 14, 피고인 2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컴퓨터, 업무수첩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