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형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형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 명문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당원 1965.7.6. 선고 65도3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할 것이고,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후에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인식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약정이 위 쟁의행위기간 이전인 1989.6.경의 손괴행위 및 1991.5.25.의 손괴행위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공소외인의 위 각 비위행위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취업규칙 제54조 기록 20-22면, 징계규정 제3조 기록 23면 참조), 더욱이 이 사건 면책약정은 위 회사가 광주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어서(기록 35면 위임장 참조) 과연 이 사건 면책약정의 효력이 위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1991.8.23.경 광주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기록 36면 참조), 이에 대하여 위 사업조합에서도 같은 해 9.27. 이러한 면책약정을 한 점에 대하여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문제된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을 뿐 아니라(기록 37면), 또한 위 사업조합 이사회에서는 이로 인하여 위 회사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위 사업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결의까지 하였으며(기록 42면 이하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제1심이 채택한 증거인 민사판결 수사기록 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위 각 비위행위를 한공소외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공소외인을 해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공소외인의 회사기물파손행위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위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