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신학교 교장이었던 피고인1은 경리과장공소외 1, 교무계장공소외 2, 경리과 직원공소외 3 등이 피고인1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 12. 8. 위신학교에서 위공소외 1,2,3에 대하여, 그들이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직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 발각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으며,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고,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하였으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고, 1989. 10.경 학교 공금 2,000,000원(원심판결의 2,0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학장의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며, 1989. 10.경 학교정상화를 위해 경리서류를 복사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위 법인정관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김찬영이김영자,박헌서,이길자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김찬영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위김영자 등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김찬영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위김영자 등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김찬영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위김영자 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김영자 등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1을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