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4, 3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피해자 공소외 2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3을 위하여 각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3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평일 낮 고속도로 1차로 상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시비의 발단이 된 피고인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뉘우치기는커녕 경고의 의미를 표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부피, 강도, 중량, 속도 등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대하여 까지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및 여러 양형조건들에다가 그 외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