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7.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 분기점 부근을 지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며 가속하는 상황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놀란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1(2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8. 7. 10:30경 위 장소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에 끼어든 후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이동한 후 다시 속력을 줄이고 진천 분기점 진출차로로 재차 이동한 후 속력을 줄이며 비상등을 켠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지나쳐 2차로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리며 뒤따라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한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속력을 줄이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이동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기다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변경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진입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변경해 진행하자 속력을 높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차량 간 간격이 벌어지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게 되자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후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2차로로 걸어가며 그를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자신을 피해 계속 진행하자 급하게 출발하여 뒤따라잡은 후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비상등을 켠 채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하자 재차 1차로로 변경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변경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자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을 지나쳐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로 변경하자 속력을 올려 1차로로 변경한 후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들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진입하며 속력을 줄이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자 속력을 올려 뒤따라가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려 뒤따라가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속력을 줄이며 갓길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차를 세우지 않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 당시는 1, 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고, 연이어 피해자 공소외 5(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 피해자 공소외 3(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이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약 5~6초 만에 피해자 공소외 2(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이 위와 같이 정차한 메가트럭을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메가트럭이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며 앞으로 밀려 위 i4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우측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i40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i40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카고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2를 2013. 8. 7. 11:37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메가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5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6(여, 6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7(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4(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