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 및 수사보고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32, 73, 99, 113, 121, 126, 133, 134, 136 내지 140, 127 내지 132, 157 내지 159, 198, 199)을 직접 제시받아 이를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 및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1차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여전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순번증거 명칭내용 23진술조서(1심공동피고인 3, 2회)증거목록 순번 113(선거관련 참고자료)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27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 2회)공소외 4가 임의제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파일을 제시하여 신문한 부분 28수사보고(공소외 4 USB 분석 결과)? 31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컴퓨터 등 분석 결과)? 32공소외 10 컴퓨터 저장목록? 33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중 1심공동피고인 2 컴퓨터 관련 부분1심공동피고인 2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 출력 편철보고 40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 3회)공소외 4가 임의제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증거목록 순번 199(피고인 메모)를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41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 4회)공소외 4가 임의제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49진술조서(공소외 10, 2회)공소외 10 컴퓨터 출력물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51피의자신문조서(1심공동피고인 2, 6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54진술조서(1심공동피고인 3, 3회)공소외 10 컴퓨터 출력물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55수사보고(1심공동피고인 3 수집 개인정보 수량 특정)? 66피의자신문조서(1심공동피고인 2, 9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70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 5회)공소외 4가 임의제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75진술조서(공소외 20)기부행위 관련 진술 78진술서(공소외 9)기부행위 관련 진술 79진술서(공소외 21)기부행위 관련 진술 81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회)증거목록 순번 199(피고인 메모),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84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 6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85피의자신문조서(1심공동피고인 2, 10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91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9 전화통화)기부행위 관련 진술 92봉투 사진기부행위 관련 증거물 94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심공동피고인 3, 1회)공소외 10 컴퓨터 출력물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96검찰 피의자신문조서(1심공동피고인 2, 2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97수사보고서(충북지방청 명단 관련 확인 내용 첨부)압수된 USB에 저장된 명단 등 확인 98검찰 피의자신문조서(1심공동피고인 2, 3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100진술서(1심공동피고인 2)기부행위의 점에 관련한 진술서 101검찰 피의자신문조(피고인, 1회)공소외 4가 임의제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103진술조서(공소외 9)기부행위 관련 진술 105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회)증거목록 순번 121(결혼식 정리문건)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
⑵ 피고인과 1심공동피고인 2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기부행위 전부에 대하여, 당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9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기부행위에 대해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1심공동피고인 2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수사기관이 2014. 5. 22.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시도 하에 기부행위 관련 문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최초 위법한 증거수집절차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공판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하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인 점, 피고인의 위 각 법정 진술 및 1심공동피고인 2의 당심 증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시받거나 이를 토대로 한 신문에 답변한 것도 아닌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및 1심공동피고인 2의 당심 증언은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