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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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충북 (주소 생략) 소재 ○○군청에서, 피고인 1이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2014. 3. 1. ○○국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에 관하여 ○○군 관내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1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지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출판기념회 기획사인 △△△☆☆ 을 통하여, 앞면에는 ‘피고인 1○○군수 출판기념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 2014년 3월 1일(토) 오후 3시, 장소 : ○○군청 내 국민체육센터’, 뒷면에는 피고인 1의 사진과 함께 ‘모시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작은 고을 ○○군수가 큰 대륙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고 과감하게 뛰어 들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군정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틈틈이 모아 기록한 졸작을 모아 ‘(저서명 생략)’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작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1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제작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청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선정하여 ○○군 내 선거구민 4,996명의 주소록 명단을 만든 다음, ○○군청 비서실 및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초청장 발송 대상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라벨지에 출력하여 초청장에 부착한 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초청장 4,996매를 피고인 1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12로 하여금 2014. 2. 21.경 위 초청장을 선거구민 4,996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성명과 사진, 군정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초청장 4,996매를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