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2,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3)를 각 벌금 5,000,000원,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피고인 4를 벌금 2,000,000원,피고인 6,7,8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피고인 1,2,3,4에 대하여는 각 2일을,피고인 5,6,7,8에 대하여는 각 1일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