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하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적인 적법개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또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공노○○군지부 사무실 폐쇄 대집행을 하는 연기군 자치행정과장인공소외 1 등○○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 위 대집행은 위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고,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실질적 정당성이 아닌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