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2009. 6. 29. 전교조 대전지부회의실에서 제340차 대전지부집행위원회 및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고, 2009. 7. 3. 전교조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분회장, 대의원, 현 지부지회 일꾼, 전활동가 총회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시국선언 참가자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교조는 2009. 6. 30. 전교조 본부 메일 계정( 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 교사들에게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 명의의「위원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고, 또한 전교조 본부 대변인 공소외 4는 2009. 7. 2.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전교조 본부로부터 하달된 시국선언문을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용지를 게시하거나, 대전 참교육통신 09-27(2009. 6. 30.), 09-29(2009. 7. 6.)를 통해 2차 시국선언 학교단위 서명 안내 및 시국선언 선전지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공무원인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2009. 7. 16.까지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원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였고, 전교조 투쟁본부 조직팀은 이를 취합하였다.
그 후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 등 조합원 20여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공소외 1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교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7. 23.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 등은 민주노동당 공소외 5 의원, 공소외 6 의원, 민주당 공소외 7 의원, 공소외 8 진보신당 대표, 공소외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위원장, 공소외 10 전 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 소속 조합원 150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공소외 11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은 민공노 위원장 공소외 12, 전공노 위원장 공소외 13, 법원노조 위원장 공소외 14와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위 공소외 12와 위 공소외 13의 연설 이후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으로써 피고인들은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