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상고심의 피고인이 피고인 1로 비실명 처리됨)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2(상고심의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 비실명 처리됨)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6.경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인 입주자들의 서면 등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세대 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공소외 2(남, 74세) 외 583명의 입주자 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대전지방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