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위헌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에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고,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등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개인정보처리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개인정보처리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