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03.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공노 위원장 및 간부 등과 함께 2003. 5. 22.부터 5. 23.까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공노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은 당시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공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