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술을 마시는 기회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여 강간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과 교제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인 양 연기를 하며 위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편취의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1억여 원,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4억 4천여만 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여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사기죄 등으로 5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뒤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전혀 반성 없이, 더 불량해진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2는 임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등 큰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수차례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면식 없는 피해자 공소외 5를 추행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