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1.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5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19. 1. 9.경 지인 공소외 2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알게 된 후,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다가 2019. 1. 1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집어넣어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주소 16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6개월 단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체크카드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산팀 공소외 9가 전산을 뚫고 들어가 금리를 조정할 것이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 또한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필요한데, 내역을 뽑기 위해 너의 신용카드를 내가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1월에 시작하면 6. 15.에 프로젝트가 끝난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5억 원을 주겠다, 대출은 전산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9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9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1. 1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2,096,348원을 송금받고, 2019. 10. 1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2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5,351,82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 10.경부터 2019. 12.경 사이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는 본건 강간상해 범행을 총 15회에 걸쳐 반복한 점, 위 전과 및 본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