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교차로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156,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합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