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시 2021고합43, 2022고합32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하고, 약 1.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관련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