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4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경기 양평군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경기 양평군 (주소 5 생략) 토지 507㎡를 설명하면서 “이 토지는 ㈜□□의 땅이다. 우리 회사가 이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오수처리공사 및 도로포장 등을 완료할 것이고, 그 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주소 5 생략) 토지 50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매매가액 11억 1,0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44] 사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주소 6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4.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 53세)에게 “내가 20억 원을 투자해서 양평군 (주소 7 생략)에 있는 토지 35,689㎡, 같은 리 (주소 8 생략)에 있는 토지 5,327㎡, 같은 리 (주소 9 생략)에 있는 토지 11,879㎡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의 40%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연락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위와 같이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5] 사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주소 6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 53세)에게 ‘양평군 (주소 7 생략) 토지 개발사업 중 진입로 작업 등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의 토지에 총 6건,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총 3건, 채무액 합계 5억 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었고, 2011. 1.경 농협상호금융에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6억 3천만 원의 채무보증정보가 있었고, 2010. 5. 24.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2억 2천만 원도 아직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1. 1. 3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1. 9.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주소 6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 19438㎡ 중 일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5.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의 토지에 총 6건,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총 3건, 채무액 합계 5억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었고, 2011. 1.경 농협상호금융에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6억 3천만 원의 채무보증정보가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양 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16. 4억 원, 같은 달 26. 7,500만 원, 2011. 5. 26. 1억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10:30경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