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불특정다수인’의 의미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제2조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 함은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처음부터 자금거래자 사이에 서로 면식이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자가 평소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든지 희망에 따라 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공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에 개입된 투자자의 수가공소외 3 등 16명에 이르고, 그 투자액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였기 때문에 간접 투자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투자금 수수행위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2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