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1의 나의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1의 가의 사기의 점)
피고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의 나 중 피해자공소외 19,공소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10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의 나 중 피해자공소외 19,공소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30조 추가),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의 가, 2의 나 중 피해자공소외 19,공소외 2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3, 4의 가, 5, 6, 7, 9, 1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의 나 중 피해자공소외 19,공소외 20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3조(판시 2의 다, 4의 나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다만 판시 2의 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