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 및 공무원 임용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판단되는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취지는, 임용권자 이외의 자가 임용권자의 공무원임용행위를 방해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시험,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대한 문리해석의 원칙상 임용권자를 제외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공소외 3에게공소외 6,7을 승진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교육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공소외 8과공소외 9에 대한 승진을 지시할 당시 승진임용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외 3에게공소외 8과공소외 9에 대한 승진을 지시할 당시 자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국가공무원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