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위 공소외 3에게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토록 하고, 공소외 8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고, 공소외 6을 2008년도 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3은 2008. 3. 1.자 인사에서 위 공소외 7은 ‘2008년 중등교장 후보자 순위명부’ 상 40위(1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서열이 63위에 불과하여 2008. 3. 1.자 인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고, 위 공소외 8은 1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2008년 중등장학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상 3위(3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서열이 7위에 불과하여 2008. 3. 1.자 인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없고, 위 공소외 6은 ‘2008년 중등교장자격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 상 서열 65위(1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75위에 불과하여 2008년도에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 공소외 8이 승진할 수 없고 2008년도에 공소외 6이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내용을 보고하는 위 공소외 3에게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내고, 공소외 8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고, 2008년도에 공소외 6이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은 그 즉시 부하직원인 공소외 4 장학사에게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을 교장으로, 공소외 8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고, 공소외 6이 2008년도에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4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위 제3차 확인자 평정점 부여 단계에서 ‘확인자 가감점 부여기준’에 ‘혁신성’이라는 주관적 평가항목을 만들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항목에 대해서 위 공소외 7에게 10점을, 위 공소외 8에게 5점을, 위 공소외 6에게 5점을 각 부여하고, 위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보다 순위명부상 서열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위 ‘혁신성’ 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감점하는 방법으로 그 순위를 조작하여, 순위명부상 서열을 공소외 7은 63위에서 22위로, 공소외 8은 7위에서 1위로, 공소외 6은 75위에서 46위로 앞당김으로써 2008. 3. 1.자 인사에서 공소외 7이 교장으로, 공소외 8이 장학관으로 각 승진하고, 2008. 8. 11.경 공소외 6이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인사담당 실무자인 위 공소외 4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