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공소외 28,29와 공동하여 2010. 1. 22. 피해자공소외 2가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공소외 28이 이 주점 종업원들에게 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고 피고인 등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1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지급을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 증인공소외 30의 법정진술,공소외 28,29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은공소외 30과 사전에 연락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그 술값은공소외 30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알려 주었다거나 다소 위압적인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다음으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 24. 20: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이하 1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2가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04:25경 수원역전파 조직원인공소외 31,피고인 12가 위 주점 종업원인공소외 30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며 피해자나 위 주점 종업원들이 위 폭행사건을 소문내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공소외 30의 법정 및 경찰 진술,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공소외 30의 진술들은공소외 2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공소외 2의 법정출석 및공소외 2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공소외 2는 경찰에서 “2010. 1. 24. 저녁 8시 10분경 역전파피고인 11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찾았다. 막 인상을 쓰면서 인상도 험악했다. 눈이 한쪽이 없는 사람처럼. 홀 테이블에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빈정 상한다. 부장님 으악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직원들 모두 쉬쉬해라. 없던 것으로 해라.’고 협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31과피고인 12도 걱정이 되어 좋은 쪽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던 것이고,공소외 2 부장이 피하려고 하여 ‘부장 형, 내가 으악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준일이 형 계시면 얼굴도 보고, 준일이 형과 제 친구의 일에 대하여 합의를 좀 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유흥주점을 나오면서 ‘형, 나중에 좋게 서로 봅시다.’라고 웃으며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 30 또한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공소외 3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