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41,7 및 성명불상자 3-4명과 공동하여,
2006. 3.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에 속칭 짝퉁 루이뷔똥 가방을 가지고 찾아와피고인 1은 피해자공소외 1에게 “형수, 이거 루이비똥 진짠데, 다른 집도 샀으니까 형수도 좀 도와주시죠”라고 말하며 피해자공소외 1로 하여금 만약 가방을 구입하지 않으면 신체나 업소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공소외 1에게 속칭 짝퉁 루이뷔똥 가방 2점을 각 68만 원씩에 판매하여 도합 136만 원을 갈취하였다.
3.피고인 3,5는
2006. 8. 중순 일자불상 00:00경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 앞 노상에서 역전파 조직원인피고인 6이 술에 취하여 화성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발안유통파 조직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이유로 발안유통파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안유통파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공소외 16,피고인 14,4,공소외 42,피고인 6,공소외 22,21,14,20,피고인 11,공소외 13,43,15,23 및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소지한 후,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발안유통파와 일명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약 4시간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4.피고인 3은
2006.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팔달구□□로에 있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며칠 전 수원역전파 조직원인공소외 13,42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수원북문파와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해공소외 16,피고인 14,4,공소외 42,피고인 6,공소외 22,21,14,20,피고인 11,공소외 13,44,43,15,23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소지한 채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 목검 등은 그곳 울타리 등에 몰래 숨겨놓은 후 수원북문파 조직원 약 15명과 대치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5.피고인 4,6,11은
공소외 16,피고인 14,공소외 42,21,14,20,23과 공모하여,
2006. 9.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이하 3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45(48세, 남)가 운영하는◁◁◁노래방에서, 조직의 고문격인공소외 46이 며칠 전 그곳에서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피고인 14 등에게 자신이 항의를 하러 가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여피고인 4,6,11과피고인 14,공소외 16,23,42,21,14,20 등은공소외 46과 함께 그곳으로 가피고인 4,6,11 등은 각 룸마다 1-2명씩 들어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한 후,공소외 46은 피해자공소외 45에게 “내가 며칠 후에 온다고 했지? 오늘부터 영업 다한 줄 알아”라며 겁을 주어공소외 46과 노래방 종업원공소외 47이 화해를 하여 조직원들이 각 방에서 나와 2개의 방으로 옮길 때까지 약 10분 가량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4,6,11은공소외 16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공소외 45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피고인 2는
공소외 39,35,41 및 성명 불상자 6-7명과 공모하여,
2006. 09. 13. 03:15경 수원시 팔달구□□로 11-2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공소외 1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피고인 2와공소외 39,41 등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사창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지시하고,공소외 35 등 6-7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공소외 1이나 윤락 여성 등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좆같은 년들아 문 닫어’라며 윤락업소의 불을 약 2시간 가량 끄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2는공소외 39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7.피고인 1은
공소외 37,7과 공모하여,
2006. 09. 29. 21:48경 수원시 팔달구□□로1가 11-2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 앞에서, 피해자공소외 1이피고인 1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피고인 1과공소외 37 등은 위 업소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약 1시간 가량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은공소외 37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피고인 1,2는
공소외 39,7,37과 공모하여,
2006. 09. 30. 22:57경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2 등은 위 업소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들이 약 8시간 가량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는공소외 39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피고인 1,2,8은
공소외 3,6,7,37과 공모하여,
2006. 10. 08. 01:52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2,8 등은 위 업소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들이 약 5시간 10분 가량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8은공소외 37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피고인 4,7은
공소외 23과 공동하여,
2006. 10. 또는 11.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길에서, 하부조직원인 피해자공소외 13(22세)이 선배조직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자수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공소외 13과 같은 연배인 피해자공소외 22,44,42와 함께 경찰서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공소외 13을 붙잡아공소외 23은 피해자공소외 13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0여 회 가격하고,피고인 4는 손바닥으로 피해자공소외 22,44,42의 각 안면부를 3-4회 가량씩 때리고,피고인 7은 손바닥으로 피해자공소외 22,44의 각 안면부를 3-4회 가량씩 때리고, 계속하여피고인 4,7 및공소외 23 등은 피해자공소외 13,22,44,42 등과 함께 수원역전파 하부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수원역전파 합숙소로 이동하여공소외 23은 피해자공소외 13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봉으로 피해자공소외 13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피고인 4,7 및공소외 23 등은 피해자공소외 22,44,42를 같은 방법으로 각 10대씩 때려피고인 4,7은공소외 23과 공동하여 폭력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공소외 13,22,44,42를 폭행하였다.
11.피고인 4,7,11은
공소외 23과 공동하여,
2006. 11. 말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수원역전파 조직원의 합숙소에서 피해자공소외 22,13,42,44를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용 쇠봉으로피고인 11,공소외 23,피고인 7 순으로 각 10대씩 피해자공소외 22,13,42,44를 1인당 30대씩을 때려피고인 4,7,11은공소외 23과 공동하여 폭력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공소외 22,13,42,44를 폭행하였다.
12.피고인 3은
2006. 12. 일자불상경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 재개발 아파트 철거현장에서,피고인 3이 철거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상대 철거업자들의 현장 진입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16에게 후배들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하고,공소외 16은피고인 4,공소외 42,피고인 7,공소외 22,피고인 11,공소외 13,44,23 및 성명불상 2~3명을 동원하여피고인 3 등은 다음날 각자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철거현장으로 도착한 다음, 2일 동안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경쟁 용역업체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위협하거나 동인들과 몸싸움을 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3.피고인 3,5,8,9,12는
2006. 12. 말 일자불상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길에서, 며칠 전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수원역전파의 활동구역인 사창가에 진입하고 심지어 수원역전파 조직원을 폭행한 것을 계기로 수원북문파와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하여피고인 3,5,8,9,12는공소외 16,피고인 14,4,공소외 42,22,피고인 7,공소외 14,13,44,43,48,31,26,23,24 및 성명불상 2~3명과 함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연장을 소지한 채 각자 차량에 나누어 타 경기도청 앞길에 도착한 다음, 차량 안에서 약 3시간 가량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해산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4.피고인 6은
피고인 13,공소외 16 및 성명불상 2명과 공동하여,
2007. 06. 05. 07:44경 수원 팔달구□□로 11-2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피고인 6과 성명불상 2명은 업소 밖에서 대기하고,피고인 13과공소외 16은 업소로 들어가 피해자공소외 1에게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공소외 1로 하여금 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공소외 1을 공갈하였다.
15.피고인 10은
피고인 13과 공모하여,
2007. 08. 02. 20:51경 수원 팔달구□□로 11-2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에피고인 13과 함께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피고인 13이 수원역전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공소외 1에게 “불 꺼라”고 요구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공소외 1의 신체나 업소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공소외 1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위 업소의 불을 끄게 하여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0은피고인 13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합60]
이른바, ‘수원역전파’는 1989. 6. 초순경공소외 50,51,52,53,54,55 등이 수원시 권선구□□로 소재공소외 50 경영의▷▷▷▷ 디스코텍에서 당시 수원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영역을 정하고, 구역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폭력배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 폭력배들에 대항할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수원역 주변 폭력패거리들을 규합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고등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공소외 50을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공소외 51을공소외 50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공소외 54,52,53,피고인 1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조직원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배반은 죽음이다,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을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 하에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고등동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작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유흥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술안주, 물수건 등을 강매하여 갈취한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 가입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위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으로 조직원 상호의 결속을 강화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 확장하면서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세력인 ‘남문파’ ‘북문파’ 등 타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생선회칼, 낫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전쟁(조직간 집단 패싸움)도 불사하여 상대 조직원을 살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1은 1989. 1.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장의 지위에 올라 활동하는 자이고,피고인 13은 2005. 1.경,피고인 14는 1998. 8.경 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행동대원들이다.
피고인 1,13,14,16은 위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원들인,공소외 3,9,35,36과 공모, 공동하여,
2007. 12. 8.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옆 건물 5층 ‘▽▽’ 유흥주점에서피고인 1이 혼자 성남시에 잠시 들러피고인 1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주점내 다른 룸에서 일행인공소외 25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공소외 4(24세)가 복도에 나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피고인 1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피고인 16이 ‘이 분이 수원역전파의 가장 큰 형님이시니까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당장 사과하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공소외 4가 무시하는 태도로피고인 1에게 핀잔을 주면서 “니가 건달이면 나도 성남 종합시장파 건달이다”라는 취지로 모욕을 주자, 부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공소외 4를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수원으로 데려가 손을 봐주기로 마음먹고, 하부조직원인공소외 3에게 연락을 하여 “즉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남 종합시장 식구들과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피해자공소외 4를 수원으로 데려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3은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피고인 16으로부터도 ‘상황이 안 좋으니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비상연락망을 통해 하부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 앞으로 신속히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피고인 15에게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종합시장파 조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토록 지시하여,피고인 15로부터 부탁을 받은공소외 10을 위 ‘▽▽’ 주점에 오게 하였다.
같은 날 03:30경 위 ‘▽▽’ 주점 앞길에서,공소외 3이 운전하는 은색 벤츠승용차, 그랜져 XG 승용차, SM5 승용차 등 승용차 4대에 분승하여피고인 13,14,16 및공소외 9,35,36, 성명불상의 7-8명 등 수원역전파 조직원 약 15명이 현장에 집결한 후,공소외 3,35,36 등 조직원 7-8명은 위 주점 1층 출입문 및 계단에 대기한 채 피해자공소외 4의 퇴로를 차단하고,피고인 13,14,16과공소외 9 등은 피해자공소외 4가 있는 위 주점 5층 특실로 들이 닥쳐 그곳 종업원들을 룸에서 모두 나가게 한 다음,공소외 10이 피해자공소외 4 및 그 일행들이 성남 조직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자, ‘이런 씹새끼, 깡패도 아닌 새끼가 깡패 행세를 하고 다녀, 너 우리 큰 형님에게 실수했지’라고 윽박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공소외 4 및 그 일행들을 제압한 후공소외 9는 부하 조직원들에게 ‘야, 이 새끼 수원 달고 가야 되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 와’라고 하고, 위 지시에 따라피고인 13,14 등은 피해자공소외 4의 양쪽에서 팔을 잡은 채 피해자공소외 4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왔다.
계속하여,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공소외 3은 ‘이 새끼 차에 태워, 수원으로 빨리 가자, 큰 형님 기다리시니까’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공소외 4를 강제로 태우고, 조수석에는피고인 16이, 뒷좌석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1명이 각각 탑승하여 출발하고,피고인 13,14 및 나머지 조직원들도 승용차 3대에 분승하여 위 벤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여 수원시에 있는 월드컵 종합경기장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공소외 4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공소외 4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공소외 4를 다시 데려올 것을 종용하자,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공소외 4를 위 ‘▽▽’ 주점 인근 도로에 내려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이 피해자공소외 4의 주변에서 피해자공소외 4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으로 피해자공소외 4를 약 2시간 동안 체포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13,14,16은공소외 3,9,35,36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5명 등과 공모, 공동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공소외 4를 감금하였고,피고인 1은 폭력 범죄단체인 위 수원역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0고합270]
피고인 13은,
1.공소외 33,34와 공동하여,
2010. 3. 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이하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32(37세)가 관리하는◎◎◎호프집에서 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공소외 32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피고인 13은 양주 1병은 서비스가 아니냐고 말하고공소외 33,34는 옆에서 인상을 쓰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여피고인 13 등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공소외 32로 하여금 대금지급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공소외 32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10. 3. 18.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호프집에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위 호프집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공소외 32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합306]
피고인 6은
1. 2008. 2. 14.자 공갈
2008. 2.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이하 4 생략)에 있는 ‘♤♤♤’ 호프집에서, 평소피고인 6이 수원역 주변 유흥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수원역전파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56이 피고인을 비롯한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공소외 56에게 “아, 형 내 생일인데, 술 한 잔 안줘”라고 말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공소외 56이 만약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그 신체나 업소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로 하여금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8. 3. 13.자 공갈
2008. 3. 13. 21:00경 위 ‘♤♤♤’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다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에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공소외 56이 만약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그 신체나 업소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로 하여금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453]
피고인 9는 34마3860호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1. 14.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청 방면에서 무송동 방면으로 가던 중,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대광1차아파트 앞 3거리에 이르러 대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공소외 57(49세) 운전의(차량등록번호 생략)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9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공소외 57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5,569,696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공소외 57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