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4]
○ 징역형의 범위 : 징역 5년부터 11년 3월까지
○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년부터 12년까지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9년부터 징역 12년까지가 권고됨.
○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4는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큰 재산상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건설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건설회사들로부터 받는 뇌물은 결국 건설회사들의 사업비용으로 되므로 건축비 상승과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4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이로 인해 생성된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그 원인이 된 점, 피고인 4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등 정비사업의 추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원으로서 상피고인 4가 약 1,61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비록 방조범이지만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법인 명의대여, 자금세탁 등의 도움을 주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 7,929,000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횡령한 돈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한 점,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5]
피고인 5가 상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44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해한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5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