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5, 피고인 3이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7, 피고인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9. 2. 24.경 2억 2,000만 원을, 2009. 4. 2.경 2억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금 4억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피고인 5, 피고인 3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8은 공소외 9 주식회사 동부사업소 소장, 피고인 7은 위 동부사업소 차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서울 동부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인바, 공모공동하여,
2009. 2.경 피고인 5, 피고인 3에게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 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억 2,000만 원 합계 금 4억 4,000만 원 상당을, 2009. 6.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금 4억 3,000만 원 상당을 각각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합계 금 8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7. 4.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 서부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부하직원인 공소외 10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9. 10.경 피고인 5, 피고인 3에게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억 8,150만 원씩 교부하여 합계 금 3억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2006. 9.경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 남부사업소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2008. 10.경 피고인 5, 피고인 3에게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억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1990. 1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 도시정비사업2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인바,
2007. 11.경 피고인 5, 피고인 3에게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2,381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2는 2008.경부터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택개발사업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수주 및 관리 담당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13은 2007. 2.경 공소외 15 주식회사 상무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부하직원인 공소외 28, 공소외 29와 순차로 공모공동하여,
1. 2008. 1.경 피고인 5에게 인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008. 3.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9. 6.경 피고인 5에게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계좌로 2009. 6. 18.경 1억 3,750만 원, 2009. 7. 14.경 1억 3,750만 원, 2009. 11. 16.경 1억 3,750만 원 합계 금 4억 1,25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4는 2000.경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수주 및 관리 담당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15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2007.경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수주 및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인바, 부하직원인 공소외 30 등과 공모공동하여,
1. 2008. 5.경 피고인 5에게 인천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5. 9. 1억 9,800만 원, 2008. 9. 5.경 9,900만 원, 2008. 10. 24.경 9,900만 원 합계 금 3억 9,60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8. 6.경 피고인 5에게 서울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6. 18.경, 같은 해 7. 3.경, 2009. 7. 3.경 각 2억 6,400만 원씩 합계 7억 9,20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2009. 2.경 피고인 5에게 신길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009. 2.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