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압수한 것이 위법한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합동수사반은 세관 내에서의 성분분석결과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는 물품이 메트암페타민으로 밝혀지자, 이 사건 우편물을 통제배달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배달하고 배달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 전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동수사반에서 이 사건 우편물 속에 든 물품이 메트암페타민으로 밝혀진 이후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하여 통제배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우편물을 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수는 적법한 압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통제배달은 이 사건 우편물과 같이 그 속에 든 물품이 마약으로 판명되어 그 수취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협조를 얻어 합동수사반 소속 수사관들과 우편집배원이 같이 우편물의 수취지로 가서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도록 하고 수취인이 우편물을 전달받는 즉시 현장에서 수취인을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통제배달의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우편물이 범죄의 증거물일 가능성이 크므로 멸실, 훼손, 분실, 분산 등을 방지하면서 이를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배달함으로써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