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에 관하여,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2012. 9. 12.자)에서는 “공소외 1이 버섯이나 고량주라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서(2012. 9. 13.경)에서는 “공소외 1이 신세를 갚겠다며 버섯, 고량주를 보내준다고 하였고, 그 후 택배를 보냈으나 액체가 흘러내려 반송조치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액체로 된 선물인가 싶었다. 그 후 공소외 1의 부탁으로 비행기표를 살 돈 8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었더니 느닷없이 택배 보냈다는 소리와 배송번호를 알려주었다.”, “공소외 1이 자신이 연관된 마약사건을 모면하기 위해 나를 대상으로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2012. 9. 25.자)에서는 “공소외 1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어떤 조선족 여자와 우편물 배송조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눈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공소외 1이 중국에서 우편물을 보냈다고 말했을 때 버섯이나 고량주가 들어있는 호의적인 선물을 보내려니 생각했다”라고 종전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2012. 12. 7.자)를 통해 “공소외 1이 조선족 공소외 15에게 부탁하여 사기도박용 렌즈를 구입하여 택배업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였으나 택배업자의 착오로 필로폰이 잘못 배송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측 증인인 공소외 14는 “피고인이 면회 당시 ‘공소외 1에게 중국에서 뭘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엉뚱한 것이 와서 구속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부탁한 물건은 도박하는 데 필요한 렌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중국에 있는 공소외 1에게 사기도박용 특수렌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이는 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우편물의 내용이 버섯이나 고량주 또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렌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