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그렇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고,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3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죄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그런데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위반죄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허위 공시를 통해 위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각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위반죄가 정한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그 파기사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도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도 피고인 2의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반죄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풍문유포 또는 위계로 위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것이 풍문유포 또는 위계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그 파기사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도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되는 각 죄와 나머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유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