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예수가 이미 해제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제되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저가에 매도하여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임에도, 공소외 1 회사에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를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며,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호재가 계속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매출이 신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발표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3. 공소외 1 회사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고, 2015. 3. 12.까지 4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하면서 마치 유명연예인 공소외 2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각각 자기자금 6억 원을 납입할 것처럼 공시하였고, 2015. 3. 13.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증자대금이 모두 완납된 것처럼 증권발행결과를 공시하였으며, 이후인 2015. 3. 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각각 자기자금 6억 원씩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 명의로 납입된 6억 원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자금이었고, 피고인 4 명의로 납입된 6억 원은 피고인 4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납입한 것이었으며, 18억 원 상당의 증자 참여자로 공시된 공소외 30은 실제 증자 참여자가 아니고 실제 참여자는 공소외 14, 공소외 33, 공소외 35이었으며, 8억 5,000만원을 납입한 공소외 14는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나 성장가능성을 믿고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3으로부터 2개월 후 현금화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저가에 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유명연예인이 공소외 1 회사에 투자하고,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자기자금을 투자하며, 공소외 1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등 공소외 1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높고 재정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허위공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2,485원에서 15,100원(2015. 4. 7.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이하 최초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일자에 따라 ‘○자 유상증자’ 또는 ‘○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이라 한다).
[허위공시 일람표]연번일자주요 내용허위 부분12014.1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129.8억 원)О증자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 후 투자자 모집О납입일: 2014.11.20.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1,750원 (7,417,165주)О인수인: 공소외 2 등 42명О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2억 3,250만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회에 걸쳐 참여자, 납입일 등 정정공시1-12014.11.21.□ 증권발행결과О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손실담보 명목으로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소외 1 회사 구주를 증자대금에 따라 저가에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О발행예정주식수: 8,040,021주О발행예정금액: 14,070,036,750원О실제발행주식수: 7,417,165주О실제발행금액: 12,980,038,750원О납입일: 2014.11.20.22015.1.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30억 원)О증자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 후 투자자 모집О납입일: 2015.2.6.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3,274원 (916,309주)О인수인: 공소외 2 등 5명О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6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회에 걸쳐 참여자, 납입일 등 정정공시2-12015.3.13.□ 증권발행결과О대표이사 피고인 4의 증자대금이 주식담보대출금임에도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시О발행예정주식수: 1,053,756주О발행예정금액: 3,449,997,144원О실제발행주식수: 1,053,756주О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손실담보 명목으로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BW를 증자대금에 따라 저가에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О실제발행금액: 3,449,997,144원О납입일: 2015.3.13.2-22015.3.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О변경사유: 연번 2번 유상증자 신주 취득О취득자금: 자기자금 1,199,999,576원О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피고인 4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32015.1.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10억 원)О공소외 1 회사 자금 10억 원이 공소외 38 회사→공소외 2→공소외 38 회사→△△자산관리로 송금되어 다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실제 자본의 증가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자본이 증대된 것처럼 허위공시О납입일: 2015.1.30.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4,184원 (239,006주)О인수인: △△자산관리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42015.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О공소외 2(15억 원), 피고인 4(15억 원) 명의로 납입된 대금은 모두 타인자금임에도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사채발행에 참여하여 30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납입일: 2015.9.18.О권면총액: 130억О전환가액: 7,940원/주О발행대상자: 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3 회사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 10회에 걸쳐 납입일, 권면총액 등 정정공시4-12015.12.22.주2)□ 증권발행결과О발행예정금액: 130억 원О실제발행금액: 54억 원О납입일: 2015.12.22.주3)4-22015.12.2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О변경사유: 연번 4번 전환사채권 취득О취득자금: 자기자금 30억 원О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피고인 4 소유의 예적금(15억 원)-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15억 원)52015.12.23. ~ 2016.2.26.□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236억 원)О공소외 7 공사는 홍콩에 소재지만 두고 있고, 자본금이 149만 원에 불과한 유령회사임О납입일:2016.1.20.→2016.2.29.→2016.4.29.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8,670원 (2,731,949주)О자금투자의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공시О인수인: 공소외 7 공사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О구주 약 200만 주를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저가에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위공시※ 2회에 걸쳐 납입일 정정공시, 현재까지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