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증거의 채부
피고인 1,3,4의 각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3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5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6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7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8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9의 법정 진술, 검찰이 제출한 단체협약 사본, 노동조합규약 사본, 2005년 임단협 노사잠정합의서 사본, 2006년 임단협 합의서 사본, 성명서 사본, 결의문 사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 메일, 찬반투표 결과 자료, 성과급제 관련 회사측 최종안, 성과급제 관련 노동조합 최종 제안, 일방적인 성과제에 강행에 전 조합원 성명서, 성과급제 교섭(회의) 요청서 사본(33회), 노동조합에서 지점장들에게 보낸 메일, 노조위원장이 조합운영위원들에게 보낸 메일,피고인 1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사본, 성과제 실무교섭 요청서, 성과급제 관련 컨설팅 자료, 성과급제 관련 노사회의 요청서, 성과급제 도입 로드맵, 조합원 찬반투표 독려메일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3)항과 같이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판단할 직적접인 증거로 제출된 증인공소외 13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15의 법정 진술, 증인공소외 20의 법정 진술,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21(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4(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 3. 5.자, 2008. 3. 14.자, 2008. 3. 31.자),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 3. 28.자, 2008. 4. 7.자, 2008. 4. 17.자),공소외 15의 진술서, 고소장(1권 5면,) 고발장(6권 233면), 각 고소인 의견서(1권 258면, 3권 1079면), 의견서 및 참고자료(7권 631면)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업무복귀 지점장),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2008. 3. 29.자, 8권 295면 2008. 3. 29.자), 복귀지점장의 진술서,공소외 13의 진술서(2008. 5. 29., 2008. 5. 30.자), 각 수사보고(파업으로 인한 손해 설명 자료등,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원문 사본), 고소장(8권 3면),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용역비 청구금액 사본, 파업관련 보도자료, 불법파업관련 보도자료, 조합원 급여공제 요청, 2007 성과급제 관련 공문 및 회의상황, 보도자료(헤럴드 경제), 채증사진(상황), 가처분 결정문(서울남부법원 2008카합826)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