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를 의미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이러한 법리 및 해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문언의 내용 및 형식, 규정취지 및 입법목적이 동일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인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각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