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행의 목적, 개최경위, 준비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