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사용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납골함 안치대’의 제조 방법인 각 개의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 납골함에 가스(질소)를 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납골함을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2005. 2. 14. 공소외 1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사용방식인 일반적인 주지 기술인 철골구조의 프레임식으로 만들어 납골함을 끼워 넣고 앞에서 각각(개별)의 납골함에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법으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함 안치대 생산 방법의 발명내용을 2009. 12. 15.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홈페이지인 (주소 생략)에 ‘진공후 질소충전 봉안함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진공후 질소충전 납골함안치대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아 제작된 봉안함 안치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