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등록특허공보에 의하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에서 ‘본 발명은 또 다른 목적은 납골함 안치대의 수용 공간부로의 가스 공급이 일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하고 있고, ‘발명의 구성 및 작용’란에서는 ‘수용 공간부로의 가스 주입을 그 후방면에서 만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원활하게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도 6, 7의 실시례를 통해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납골함 안치대의 수용 공간부로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고, ‘발명의 효과’란에서는 ‘납골함 안치대의 수용 공간부로의 가스 주입이 필요로 하는 장소나 설치되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일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주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조건에서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효과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피고인들의 특허 중 청구항 제9항과 관련하여 ‘제9항 발명은 주입구가 본체 후방면에 돌출되어 형성되고, 위 주입구에 주입밸브가 결합되는 장착부재가 장착되는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관통 구멍이 본체의 전방 개폐판에 형성되고, 위 관통 구멍에 체크밸브의 일단에 형성된 볼트부와 결합되는 너트가 장착되는 것으로, 양 발명은 질소가스가 주입되는 구멍과 밸브의 장착위치 및 형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수용 공간부를 갖는 본체와 커버 사이에 실리콘 실을 개재시켜 밀폐 결합한 납골함에 밸브를 장착, 설치하고 가스를 주입하여 유골의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고, ... 중략 ... 위와 같이 본체 후방에 위치하여 돌출 형성된 주입 구멍과 밸브를 본체 전방에 장착하는 것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명한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리앤목 특허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작한 납골함 안치대가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중 제1, 2, 5, 9, 10, 1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는 점, 특허권자가 일반적인 주지기술과 특허를 받은 청구항 중 일부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를 전적으로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허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허위표시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