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이 영에서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령 해석상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조문에 의하면 수급인의 사업은 ‘사업주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받은 사업’으로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과 사업주의 사업이 그 범주가 전혀 다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로써 도로상 도시가스 시설물인 맨홀 내 밸브의 가스미세누출 보수작업, 밸브 교체작업, 배관시설 교체작업 등으로 결국 피고인 회사의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중 ‘가스배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 중 가스 밸브 점검 및 보수공사(가스 밸브 교체공사 제외)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는 위 법령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