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밸브의 점검 및 단순수리작업 일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12. 5. 1.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내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공사를 수급한 후, 위 수급업무 중 도시가스밸브에 관한 점검 및 보수업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 바, 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도시가스밸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다만 도시가스밸브의 교체만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교체의 필요성을 통지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직접 교체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맨홀의 내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수급한 사업은 맨홀의 내부에 있는 도시가스시설 전체의 유지, 보수 업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은 위 업무 중 도시가스밸브의 점검 및 보수업무(다만 밸브교체는 제외)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수급한 사업의 일부만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이지 그 전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같은 맨홀에서 함께 작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만을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위 요건은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사업주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위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