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이 위법하거나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행태,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런 제반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